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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9 2020고단8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890』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2020. 6. 13. 경 발생하였던 다른 손님과의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2020. 7. 7. 23:08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와 주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에 앉아 E, F 등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G에게 “ 양 아치 새끼도 아니고 씨 발 놈이, 112 신고하면 된다니까,

야 이 북부에 신고하면 된다

양아치 새끼야, 너는 어느 식구들이고, 양아치들에게 봐 줄 거 없어요,

니 하고 나 하고 오늘 한번 원터치 까야 안 되나,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니 해 운 대식구 아니라 매, 내가 오늘 좆 나 열받아가 소주 반 병 먹고 이러고 있다, 남의 동네 와가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시비 걸려고 왔다, 이 새끼하고 원한 관계 많으니까, 그거는 이거( 의자) 차서 이 새끼 면상 때릴려고 했지, 그게 아니지 임 마, 내가 선방 날릴 수 없으니까, 개새끼가, 야 저쪽으로 가자, 운동장으로 가자, 거 CCTV 없거든, 찌그러져 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G과 다른 손님들에게 싸울 듯이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020 고단 95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이유로 여자친구와 다투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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