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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12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8: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이 시동을 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진 좀 찍어놔야지, 야 정중한 것도 정중한 것 나름이야, 시동을 끄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 씹새끼, 이거 보여주면 애들이 알겠지, 너 용인시내 다 나왔어, 너는 내가 잡기만 하면은, 너 내가 안대고 너 돌려서 일 볼 테니깐 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영상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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