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탑헤드비전(이하 ‘탑헤드비전’이라 한다)은 2010. 10. 25. 소외 E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F 소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F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경매에 입찰하기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그 담보조로 2010. 10. 2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H은 2011. 8. 3. E에게 2011. 4. 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E은 2013. 5. 13.경 다시 피고에게 2013. 5. 1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E, 산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0. 10. 배당할 금액 3,855,371,020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 산동농업협동조합에게 2,829,530,042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25,840,978원을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탑헤드비전은 F 경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600,000,000원을 3개월간 차용하면서, ① 경매 성공시에는 원금 및 성공사례금 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