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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00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 주식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올려줄 테니 자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우선 50,000,000원을 2016. 4. 15.까지 변제하며, 차후 법정이자와 함께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그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강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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