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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3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11. 14.까지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12. 5. 16.부터 2012. 8. 6.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6.,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2.까지의 위 대여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주장과 같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약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피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변제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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