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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0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년경부터 1년 동안 원고로부터 합계 1억 2,6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다가, 2014. 7. 10. 1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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