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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5가합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27. 피고로부터 그 동안의 차용금 140,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받은 다음, 2013. 4. 15. 피고로부터 다시 위 140,000,000원을 이자 월 1,500,000원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2013. 12.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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