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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7 2018가단127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8%, 그...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25. 피고에게 이율 연 8%, 지연손해금율 연 25%(다만, 2016. 4. 29.부터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변제기 2016. 4. 29.로 정하여 1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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