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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3082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범행의 시기, 피해액수,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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