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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4 2016고정1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E에 위치한 ‘F’ 대표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미 상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매 점심마다 ‘D’ 내 주방에서 밥, 국, 반찬을 제조하여 별도 용기에 나눠 담고 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바구니로 포장한 후 G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F’ 업체에 배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09. 01.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7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무등록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판단 식품 위생법 제 36조는 식품 위생법에 의한 영업으로서 식품제조 가공업 등( 제 1 항 제 1호) 과 식품 접객업( 제 1 항 제 3호)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7조 제 4, 5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 제 26조의 2는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95조 제 2호의 2는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는 식품제조 가공업에 관하여 ‘ 식품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 접객업의 종류로서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등을 설시하면서 일반 음식점 영업에 관하여는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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