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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5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C ’에서 관할 관청에 ‘ 식품제조 ㆍ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떡을 제조하여 D 식당에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식품 위생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7조 제 4, 5 항에 의하면, ‘ 식품제조 가공업’ 은 등록 대상 영업에,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은 신고 대상 영업에 각 해당하고, 법 제 36조 제 2 항, 법 시행령 제 21조 제 2호는 ‘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 최종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영업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 44조 제 1 항, 법 시행규칙 제 57 조, 별표 17은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자가 제조 ㆍ가 공한 식품을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자 등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택배 등을 통하여 배달하는 경우 외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편 ‘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은 구 식품 위생법 시행령 (1992. 12. 21. 대통령령 제 13782호로 개정된 것 )에 따라 식품 위생법상 영업의 한 종류로 신설되었는데, 그 신설 취지는 종전의 ‘ 식품제조 가공업’ 의 경우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업장 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만 영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유통판매를 전제로 모든 식품을 반드시 포장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소규모 형태의 제조 가공업을 하면서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업소 내에서 유통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조 가공업의 경우에는 적은 자본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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