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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4에 있는 서방시장 앞 도로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동광주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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