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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백령로 75에 있는 천하고시원 앞 도로상을 강원대 정문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족관절 양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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