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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3:15경 업무로써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에스케이주유소 앞 교차로를 해구아구찜식당 방면에서 황상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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