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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2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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