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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 K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1세의 대학생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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