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하여, 그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10. 2.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탈춤공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신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1. 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21:35경 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신세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호초등학교 서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중인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시간 내에, 특히 다른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