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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4 2015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2. 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교차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어가골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어가골삼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4. 00:37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고향솥단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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