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뉘앙스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강변철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