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25 2012고합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17:15경 안동시 B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30세)가 일을 일찍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