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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2고합1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합 109』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5. 05:4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상가 건물 정문 앞길에서 그곳 1 층 사무실에 있던 음료수 자판기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물 앞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9. 24. 강의실에서 술에 취하여 수업도 미룬 채 자고 있는 것을 피해 자가 발견하고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1. 9. 25. 06:00 경부터 06:25 경 사이에 위 1 항 기재 C 아파트 상가 건물의 뒤편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폐 간판에 불을 붙여 그 곳으로부터 1미터 가량 떨어져 있던

에어컨 실외 기 1대 및 위 건물의 외벽 등에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수인이 학원 및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태워 시가 합계 26,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2 고합 348』 피고인은 2012. 7. 13. 06:1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38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016 고합 87』 피고인은 2013. 9. 18. 시간 불상경 서울 G에 있는 H 대학교 인 문사회관 C 동 5 층 복도에서 피해자 I이 사물함에 넣어 둔 시가 77,000원 상당의 서적 4권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 소유의 시가 합계 1,082,500원 상당의 서적 47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합 109』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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