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타고 온 순찰차의 문을 수회 열고,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머리와 손으로 수회 밀거나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