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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2: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화가 나, 약 30분에 걸쳐 E이 타고 있는 순23호 순찰차의 보닛 위에 걸터앉고 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위 E을 폭행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운행을 저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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