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2. 02:15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2명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피고인의 발과 손으로 위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이에 순경 E이 순찰차 조수석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의 발로 조수석 문을 걷어 차 순경 E의 오른팔이 조수석 쪽 문 사이에 끼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려는 순경 E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