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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115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4. 19:1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동복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암동 구상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눈이 많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2013. 8. 14.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19:15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소재 구상택시 앞 도로에서 B 투산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시동을 켠 채 차량 문을 시정하고 차량 내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내용을 고지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 했는데.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9나7725호 순찰차의 뒷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451,48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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