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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0:5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계속 따라오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안내를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몸으로 순찰차의 앞과 뒤를 가로막고, 운전석 유리창을 통해 핸들을 잡으려고 하고, 왼손을 순찰차 앞 유리창에 올리면서 오른손으로 순찰차의 보닛, 앞 유리창, 운전석 유리문 등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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