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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8고합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1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 여, 41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인 F 쏘나타를 대리 운전하게 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00:15 경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 저는 대리기사이고 여기는 노래 주점이 아니다.

이러시면 안된다” 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웃으면서 왼손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이를 회피하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 던 피해자로 하여금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으면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2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I 스파크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고차량 블랙 박스에 대한), 수사보고( 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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