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6고정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1:00 경 수원시 C 상가 소재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대리 운전을 요청하여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판교 톨게이트에 이르러 피해자와 진행 방향 문제로 시비가 되자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