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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소유자, 피해자 D( 여, 53세) 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0:50 경부터 21:10 경 사이에 대전 E 노래방 부근에서 피해자를 대리 운전기사로 불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 장례식 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시간대별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요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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