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00:20 경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B(54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부산 사하구 구평동 화신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0:41 경 위 화신 아파트 부근 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와 고객 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