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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3고단31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9: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배 과수원에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과수원이 인접에 있어 평소 피해자가 농약 살포기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데 따른 소음과 농약 냄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400mm×120m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개새끼 패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손도끼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4~5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단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1년6월~2년6월로 조정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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