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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인사를 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선배는 무슨 선배냐, 나이도 같은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사진 4매,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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