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5: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와 그의 일행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일행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무작정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