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 1층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삿짐을 옮겨 짐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임시로 사용한다면서 왜 이렇게 짐이 많냐”고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잡고 조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손잡이 12센티미터, 드라이버날 18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 가슴 부위, 팔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드라이버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찍은 후, 피해자가 2층으로 도망가자 따라 올라가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드라이버 손잡이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