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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01 2014고단1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 1층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삿짐을 옮겨 짐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임시로 사용한다면서 왜 이렇게 짐이 많냐”고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잡고 조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손잡이 12센티미터, 드라이버날 18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 가슴 부위, 팔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드라이버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려찍은 후, 피해자가 2층으로 도망가자 따라 올라가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드라이버 손잡이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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