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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고단3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5. 01:09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왜 해야 되는데 ”, “놔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F 소재 G에서부터 위 1항 기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H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2: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불어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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