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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9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23: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치료비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며 다른 환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자 병원 원무과 직원 및 환자 보호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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