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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02 경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2656』 피고인은 2020. 9. 13. 23:30 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 운전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부산사상 경찰서 F 소속 경장 G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 씨 발 경찰관들, 씨 발 나 하고 다이 다이 깔래,

한 번 칠까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팔, 울대, 왼쪽 얼굴을 각각 1 회씩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 형사계 내 촬영 동영상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2020 고단 2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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