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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2 2020고단2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0:05 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D 동 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 발생으로 음주 운전 사실 적발 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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