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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50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0: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행하여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을 때 피해자 D(남, 64세)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뒤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밀치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①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과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는 2020. 1. 17. 10: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좁은 오르막길을 교행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며 싸운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두 사람 모두 추후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고 석방된 사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4:30경 부산 사상경찰서에 출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 ④ 그런데 피해자는 당일 경찰서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사소한 차량 교행문제로 시비하다가 욕설하고, 서로 좀 밀치고 당기고 했습니다.”, “일단 서로 좀 다투어서 혹시나 몰라서 상해진단서를 떼 냈는데, 많이 다치고 상처입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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