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명의대여) 누구든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부터 그들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대여받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E 어린이집 관련 피고인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할테니 원장 자격을 대여해달라고 제안하고, 위 G는 2014. 7. 15.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 받아 원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H어린이집 명의 대여 관련 피고인의 조카인 I이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H어린이집’을 2014. 9.경 그만두자, 피고인은 위 I의 원장 자격을 대여받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I에게 자격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I은 2014.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자기의 원장 자격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받아 원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부정수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검사는 보조금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법 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