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피고 ② 임차인: C ③ 임대차목적물: 대전 중구 D건물 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④ 보증금: 5,000만 원 ⑤ 차임: 월 3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7일 선불이며 피고 농협계좌(E)로 입금 ⑥ 임대차기간: 2013. 10. 17.부터 2015. 10. 17.까지 24개월 ⑦ 시설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음. 나.
원고는 2014. 10. 10. C와 사이에 피고의 동의를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C에게 시설권리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전대인: C ② 전차인: 원고 ③ 전대차목적물: 이 사건 상가건물 ④ 차임: 월 3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6일 선불 ⑤ 전대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5. 10. 16.(전대차계약서에는 2015. 7. 16.로 기재되어 있음)까지 ⑥ 특약: 전차인은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전대인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6.부터 2015. 12. 2.까지 C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고, C는 2015. 12. 7.까지 피고의 위 농협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C는 피고에게 2016. 9. 17.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6. 10. 17. 지급하였고, 2016. 2. 17. 및 2016. 4. 17. 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6. 7. 17. 월 차임의 배액을 지급하였으며, 2015. 10. 17.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달 21. 월 차임 중 340만 원만 지급하였다가 2015. 11. 11. 나머지 34만 원(부가가치세)을 지급하였고, 2015. 11. 17. 및 2015. 12. 17. 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2015. 12. 7.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