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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00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피고 ② 임차인: C ③ 임대차목적물: 대전 중구 D건물 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④ 보증금: 5,000만 원 ⑤ 차임: 월 3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7일 선불이며 피고 농협계좌(E)로 입금 ⑥ 임대차기간: 2013. 10. 17.부터 2015. 10. 17.까지 24개월 ⑦ 시설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음. 나.

원고는 2014. 10. 10. C와 사이에 피고의 동의를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C에게 시설권리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① 전대인: C ② 전차인: 원고 ③ 전대차목적물: 이 사건 상가건물 ④ 차임: 월 3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6일 선불 ⑤ 전대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5. 10. 16.(전대차계약서에는 2015. 7. 16.로 기재되어 있음)까지 ⑥ 특약: 전차인은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전대인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6.부터 2015. 12. 2.까지 C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고, C는 2015. 12. 7.까지 피고의 위 농협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C는 피고에게 2016. 9. 17.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6. 10. 17. 지급하였고, 2016. 2. 17. 및 2016. 4. 17. 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6. 7. 17. 월 차임의 배액을 지급하였으며, 2015. 10. 17.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달 21. 월 차임 중 340만 원만 지급하였다가 2015. 11. 11. 나머지 34만 원(부가가치세)을 지급하였고, 2015. 11. 17. 및 2015. 12. 17. 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2015. 12. 7.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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