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3,604원 및 그 중 28,05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B건물 D동 1층 104호(이하 ‘104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 374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위 B건물 D동 1층 204호(이하 ’204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 187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각 정하고, 피고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경 104호, 204호에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5. 7.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부터 2015. 11.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한 차임 및 연체료 합계 29,103,604원[= 차임 2,805만 원{= 561만 원(= 374만 원 187만 원) × 5개월} 연체료 1,053,604원] 및 그 중 차임 2,805만 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