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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 경로 40 남천교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경기전 방면에서 무궁화 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적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 세) 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3 세 )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있는 강암 서예 관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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