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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4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6:1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69 앞 도로를 주행중인 C 버스 안에서 좌석에서 일어나던 피해자 D(여, 35세)와 몸이 부딪혀 시비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 싸움에 의하여 비롯되었고, 피해자는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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