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2:00경 김해시 D, 1층 C식당에서 고소인 E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치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고소인의 등을 밀어 고소인을 바닥에 넘어트려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앞니 2개를 파절케 하는 등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파절, 상악 좌우측 측절치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①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사건 발생 2~3일 후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단서(수사기록 5쪽)상 초진일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14년 1월 18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진단서에는 '치아의 파절 및 진탕'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입안이나 입술 부위의 상처에 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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