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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노4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었던 애완견 목줄의 길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완견 사이에 목줄이 놓여있다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와 애완견 사이를 통과하다가 애완견 목줄이 자전거 체인에 걸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촬영된 사진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좌측 입술 및 안면부에 광범위한 찰과상을 입고 좌측 중절치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1 내지 13면),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2. 3. 5.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1번 치아(좌측 중절치)의 파절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향후 2주간의 안정가료 이후 재판정이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7면), ③ 그 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21번 치아가 흔들리고 치수가 괴사되며 치아가 변색되는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자 2012. 5. 10. 다시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21번 치아(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3면),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원인,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2. 5. 10. 진단받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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