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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8노38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중 피해자의 치아 부위 상해는 기존부터 피해자에게 존재하던 병력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에서 담당 의사가 기존의 병변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부위는 하악 좌측 중절치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상해부위가 아니고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에 대하여 기존의 병변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를 보면 피해자는 ‘이가 부러졌고 아프다’고 하였고, 담당 의사도 상악 우측 중절치에 법랑질의 파절이 존재하며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에 치아 진탕이 있다고 진단한 점, ③ 이 사건 발생 6일 후인 2017. 12. 12.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를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부러진 곳이 아프고 시리다’고 하였고, 담당 의사는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의 범랑질의 파절 및 하악 우측 중절치의 탐침 날카로운 기구로 치아를 가볍게 긁어보는 것 시마다 통증이 있다고 진단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앞니가 아프고 깨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기재하였고, 이후에도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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