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벌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은 엿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①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스마트폰으로 직장 내 동료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형태로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경위,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