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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4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75』

1. 피고인은 2018. 10. 5. 11:10경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대학교 인문사회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12경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제1항의 대학교 교수연구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062』 피고인은 2018. 9. 30. 19:58경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B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2018고단5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으나,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중증 정신발육지연 상태로서 올바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5.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병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6.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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