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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 불특정으로 피해회복의 어려움이 있어 대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기부약정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내용과 촬영부위, 특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동일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이를 재생하여 본 후 삭제하기도 했던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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